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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 알아보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한 청년이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 후 발생한 연도부터 최초 5년간 적용되며,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청년분들이라면 꼭 받아야할 혜택입니다.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법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사업 승계, 동일 업종 재개, 법인 전환, 기존 사업 확장 등이 있습니다.
자영 예술가들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한다면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둘 다 기준에 부합해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 이전시에는 따로 세액 추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단, 수도권 과믹 억제권역 외였는데 내로 이전시에는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의 경우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나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다음 최초 5년간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수도권은 50%의 비율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은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추가적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5%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 취득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75%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또한 1년 이내 법인 설립 등기시 모두 세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감면율이 50%입니다. (폐업 시 추가적인 세액 추징도 없기에 안 할 이유가 없죠.)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와 벤처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경우 감면사유 증명 서류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기한은 취득세는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30일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