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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소득 금리 서류 대환
오늘은 신혼부부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기준과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되 이제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순자산 가액도 3.45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한 조치로서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걸려 신청하지 못 했지만 2,500만원 상향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 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이용 조건
금리 : 1.5%~2.7%로, 소득 구간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가 타 상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 은행 대비 1~2%정도가 낮으며, 타 상품보다 금리가 더 낮다고 하는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3.6% + 가산금리가 붙는것과 비교한다면 메리트 있는 이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우대 항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연 0.5%, 1자녀 0.3%
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조건 : 85㎡ (25.7평) 이하 전세가는 4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기간 : 기본적으로 2년마다 갱신되며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5번)
10년 후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당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도 빌릴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일시, 혹은 혼합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혼인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본인이나 대상자 확인은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나 청접장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무소득 각각 위 표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환
전세자금 대환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담보로 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상품을 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 보증서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환이 가능.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 조건: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호당한도, 담보별 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갱신, 신규계약 비율: 기존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넉넉한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을 앞둔 많은 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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