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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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자가 ‘경차사랑카드’ 등 유류 구매 전용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이 아닌 카드 발급 후 결제 시 즉시 할인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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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경차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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