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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요즘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승 소식이 큰 화제인데 오늘은 이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같은 내용을 크게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

2023년 3월 28일 발표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4월 30일부터 시작되어 6월 10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인수가격 상승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에서 80%까지 상승할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신축 주택이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20%를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은 15%, 부산은 10%, 경기나 인천, 대구의 경우 5%입니다. 단,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상제가 적용되는 비용에 따라서 6개월마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과 후속 조치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인데 이러한 변화는 건설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천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이러한 인수가격 상향 조정은 조합원 당 약 7백만원 가량의 분담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도시정비법의 최근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변경

2024년 1월 30일과 7월 31일에 걸쳐 시행되는 법 개정 후, 건설업자의 금품 제공행위 적발 시 도지사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임의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공사비와 위반 가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2.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또한 2023년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해 정비사업 총괄부서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3.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입찰 마감일 이후에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건설사 선택에 있어 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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