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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일반형 나눔형 사전청약 신청 자격 특징 알아보기
공공분양주택의 새 이름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 주택청약의 새 이름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서 일반형 15만, 나눔형 25만 선택형 10만 가구로 나누어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각각의 특징과 신청 조건과 자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뉴홈 기본 청약 자격
2. 일반형과 나눔형의 차이
3. 일반형과 나눔형의 특징
4. 소득 자산 요건
뉴홈 기본 청약 자격
우선 기본 청약 자격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하며(청년은 본인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종합저축의 경우 일반은 12개월, 12회 이상 납부가 1순위이며, 특별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각의 조건이 위 표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세부 청약자격에서 특별공급의 청년 신혼 생초 다자녀 노부모의 자격은 각각 위와 같으며, 일반은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뉴홈 일반형과 나눔형의 차이
우선 일반형과 나눔형의 경우 차이는
- 일반형 : 주변 시세 대비 80% 가격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 추첨)
- 나눔형 : 주변 시세 대비 70% 가격, 의무거주 5년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선택형이 있는데 선택형의 경우 6년을 먼저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기로 결정한다면 처음 입주 당시 금액에 + 6년 후감정가를 더한 가격을 2로 나눈 평균값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추가로 4년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거주 시에는 청약통장 사용 가능)
먼저 임대로 살아보고 6년 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주변 시세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루트입니다.
뉴홈 일반형과 나눔형의 특징
일반형과 나눔형의 특징은
▶ 일반형의 경우 뉴홈 전체 물량의 30% 정도로 다른 청약상품의 일반형과 동일한 동일한 조건으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아니라면 일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나눔형은 조금 다른데 전용 모기지가 있어 5억까지 최장 40년 동안 저금리(1.9 ~ 3.0%)로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도 시세 대비 70% 수준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예정이고 추후 시세차익이 생기면 70%는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나눔형은 뉴홈 전체 물량의 50%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높고 입지가 좋은 곳이 대부분이기에 분양받는다고 손해 본 확률이 적으며 전용 모기지 조건이 좋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홈 소득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의 경우 일반(전용 60㎡ 이하)은 월평균 소득 1백% 이하 (1인 : 3,353,884원)로 3인 가정은 650만 원 이하입니다.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은 위와 같으며 청년은 140%, 469만 원 이하로 조건이 꽤 넉넉한 편입니다.
자산 요건은 일반 3억 7천9백만 원 이하로 특별공급은 각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뉴홈 사전청약 TIP
- 신청 단지에 따라서 LH와 SH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각각의 단지가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발표하는 곳이 당첨 시 우선됩니다.
- 동호수 배정은 본청약 당첨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특별 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높고 오랫동안 납입한 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 사전 신청 때부터 본청약 시점까지 내가 신청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청약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