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과 월세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 사업이었던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독립거주 청년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공식 신청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청년월세 특별지원 핵심 요약
지원 내용과 자격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
| 주택 |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 소득 | 청년 중위 60%·원가구 100% 이하 |
| 지원 |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
신청 방법 4단계
- 부모 독립이 어려워도 청년 본인이 따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세 없는 전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하면 바뀐 주소를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므로 기한 내 완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아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중위 60%, 원가구 중위 100% 이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어떤 조건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신청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마이홈(myhome.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