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최대 90%까지 부담해 실제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공식 신청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누리집 연계→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지원 내용과 이용 요금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놀이·식사·등하원 지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 기본형에 아동 관련 가사(청소·설거지 등) 포함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종일 돌봄
-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결정되며, 가형은 본인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정부지원 정도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 가장 큼 |
| 나형 | 120% 이하 | 중간 수준 |
| 다형 | 150% 이하 | 일부 지원 |
| 라형 | 250% 이하 | 기본 지원 |
신청 방법 4단계
- 정부지원 신청과 실제 돌봄 신청은 별개입니다. 소득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야 지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이용 성수기에는 돌보미 매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세요
- 정부지원 자격이 없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유형은 매년 갱신되므로 자격 재판정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한도가 있으며 유형별로 다릅니다
- 이용요금과 지원 비율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취소·변경은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위약 부담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므로 실제 본인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먼저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을 판정받고,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연계를 진행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5%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정부지원 자격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라형 이상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790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만 없을 뿐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이용요금·소득기준·지원 비율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