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최대 5000만원
큰 병원비로 가계가 휘청일 때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5000만원중위 100% 이하건강보험공단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도와줍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바로가기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상담(1577-1000)→
신청 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신청이 거절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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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연 5000만원
가구당 한도
💳
지원 비율
50~80%
소득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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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80일
퇴원 다음날부터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 지원 명목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소득 수준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구분내용
연간 최대 지원5,000만원
지원 비율본인부담금의 50~80%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과세표준 7억원 이하

신청 방법 4단계

1
대상 여부 확인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공단 지사 신청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우편 접수도 가능)
4
심사 후 지급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도 사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니 병원 사회사에게 문의하세요.
  • 실병이나 다른 지원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기준을 약간 초과해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이 거절됩니다.
  • 미용·성형 등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질환으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부담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비급여도 지원되나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등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며,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