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하루 최대 68,100원 지급
고용보험 180일 이상1일 최대 68,100원고용24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식 신청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먼저 진행하세요→
신청 기한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과 금액

하루 상한액
68,100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기준 최소 보장
지급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 지원 대상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지급 기간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길게)
  •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급여 지급
항목기준
하루 상한액68,100원
하루 하한액66,048원
고용보험 가입180일 이상
지급일수120~270일
신청 기한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4단계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4
실업인정과 급여 수령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실업인정을 거쳐 급여를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미리 수강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을 숨기는 부정수급은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수급기간(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원에서 204만원 안팎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과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됩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인정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