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식 신청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먼저 진행하세요→지원 대상과 금액
- 지원 대상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지급 기간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길게)
-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급여 지급
| 항목 | 기준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 하루 하한액 | 66,048원 |
|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이상 |
| 지급일수 | 120~270일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
신청 방법 4단계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은 미리 수강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을 숨기는 부정수급은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수급기간(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원에서 204만원 안팎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과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됩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인정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