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서비스 지원
만 65세 이상재가급여 월 최대 230만원소득 기준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등급(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가 정해지며, 2026년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는 230만원대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판정 일정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
등급 인정서가 도착하면 바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
최대 230만원
1등급 기준 2026년
본인부담
15%
기초수급자는 0%
지원 대상
만 65세~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조건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등급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급여 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복지용구
  • 본인부담 : 재가 15%, 시설 20% (기초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 6~9%)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등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최대 230만원대 (1등급)
본인부담재가 15%, 시설 20%
신청처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신청 방법 4단계

1
의사소견서 준비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과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심의 전까지 제출)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방문조사·등급 판정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인정서 수령·서비스 이용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받아 급여를 이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 등 감경 대상은 6~9%만 부담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과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가 정해지며, 2026년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는 230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이용액에서 본인부담(재가 15%)을 제외한 만큼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팩스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등 감경 대상자는 6~9%만 부담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공개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등급·급여 한도·본인부담은 판정 결과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