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을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올라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
- 2026년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돼 일하는 어르신께 유리해졌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 금액과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지급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1인 수급) | 395만 2천원 | 최대 349,700원 |
| 부부가구(2인 수급) | 395만 2천원 | 1인당 약 279,760원 |
| 근로소득 공제 | — | 월 116만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감액 구간이 있어,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놓치기 쉬운 실무 팁
- 지난해 탈락했어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하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다른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전용계좌를 만들어 두면 압류 걱정 없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되므로 단순히 2배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일정 기간 동안 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데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이 달라 집이 있어도 수급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달 분은 소급으로 받지 못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적은 근로소득으로 수급액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달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