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계좌를 얼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급정지라고 부릅니다.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경찰과 금융회사 핫라인을 통해 상대 계좌가 즉시 정지됩니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안에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식 창구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안내 바로가기피해구제 절차와 서식을 확인하세요(상담 1332)→
지급정지란 무엇인가요?
- 지급정지는 사기범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 은행 고객센터 어느 곳에 연락해도 됩니다
- 신고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제출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가 진행되며, 2026년 5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의제기 심사가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되는 개선이 시행됩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기관 | 번호 | 하는 일 |
|---|---|---|
| 경찰청 | 112 | 신고 및 지급정지 연결 |
| 금융감독원 | 1332 | 상담 및 절차 안내 |
| 거래 은행 | 고객센터 | 계좌 정지 및 서류 접수 |
| 불법스팸대응 | 118 | 스미싱 문자 신고 |
경찰과 금융회사 사이에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112에 신고하면 별도로 은행에 다시 전화하지 않아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도 알려두면 처리가 더 빨라집니다.
피해 즉시 대응 4단계
놓치기 쉬운 실무 팁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해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통신사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하면 100만원 이상 송금 시 일정 시간 뒤에 입금되어 취소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지급정지를 해도 환급받을 잔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 보통 범죄 수익을 대신 받아준 경우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를 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돈을 묶어두는 조치이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환급됩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카드로 결제했거나 상품권을 보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이체가 아니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법상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112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식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드시 기존에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본인 목소리를 확인하세요.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혼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피해구제 절차는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은행과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면 1332로 상담받으세요.
출처: 금융감독원(fss.or.kr) 보이스피싱 안내, 경찰청 112 안내, 여신금융협회 피해구제 절차 안내,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절차와 심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시 반드시 112 또는 1332로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