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산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배우자 6억원

가족끼리 오가는 돈은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다만 가족 관계별로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성인 자녀는 10년 누계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제가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친 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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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10년간 합산
  •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5,000만원입니다
  • 공제를 초과한 금액은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지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돈을 모아서 예금이나 주식을 사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 가족 간 금전 대차는 차용증서와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한눈에 보기

구분 10년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법률상 혼인관계
성인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 합산
기타 친족 1,000만원 형제·사위 등

공제를 초과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자나 손녀에게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므로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주고받는 4단계

1
지난 10년 이체 내역 확인
이미 보낸 금액이 있다면 10년 누계 합산되므로 먼저 더해 봅니다.
2
이체 메모에 성격 적기
생활비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적어두면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빌려주는 돈은 차용증서 작성
원금과 이자를 정해 실제로 이자를 이체해야 대차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4
한도 초과 시 3개월 안에 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하고 자금 출처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팁
  • 공제 한도 안이라도 자진 신고를 해두면 후일 자금 출처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녀가 혼인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10년 주기를 활용해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일찍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매달 반복되는 송금도 누계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자녀 명의 계좌로 옴긴 예금을 부모가 계속 관리하면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거래는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액과 적용 여부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증여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도 같이 합산됩니다.

자녀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해 실제로 이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자 지급 없이 서류만 있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규정.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가족 관계와 자금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