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소득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50만원출산일부터 1년고용24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분이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짧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며,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달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출산급여 신청 바로가기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산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총 지급액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분
⏱
신청 기한
1년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
지급 결정
14일
접수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해당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산과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와는 제도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세요.

유산과 사산은 얼마를 받나요?

임신 기간지급액
15주까지30만원
16~21주50만원
22~27주100만원
28주 이상150만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14일 이내 지급 결정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소득활동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용역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내역 등 여러 자료를 몰아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출산 직후에는 정신이 없으니 배우자나 가족이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와는 별개 제도이므로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다면 이 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 소득활동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과 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는 이 제도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입증하면 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총 150만원이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입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유산이나 사산도 지원되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출산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복지로 안내. 지급 금액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