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50만 2천원,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이 바우처로 나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매년 3월이지만 신청 자체는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봄에 놓쳤더라도 2학기를 앞둔 지금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 바로가기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학급별로 얼마를 받나요?
-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재와 학용품 등 교육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 신청은 학부모나 보호자, 또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교육비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 바우처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격과 지원 내용을 표로 보면?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초등학생 | 연 50만 2천원 |
| 중학생 | 연 69만 9천원 |
| 고등학생 | 연 86만원 |
| 지급 방식 | 바우처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월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시도교육청 학생교육비도 함께 심사되므로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 바우처는 수급 결정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진행하세요.
- 가구 상황이 바뀌어 소득이 줄었다면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학년도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에 따라 해당 학년도 지급액이 일할 적용되거나 다음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3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네. 집중신청기간이 3월일 뿐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재, 학용품, 학습 관련 물품 등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호자나 세대주, 성인 세대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수업료도 지원되나요?
교육급여 수급자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학교에 따라 지원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행정실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바우처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합니다.
출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복지로 서비스 상세.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학년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