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원 일하면서 연금 받는 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A값 319만 3511원감액은 최대 5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소득이 A값을 넘기만 해도 5퍼센트부터 깎였지만, 이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면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
월 519만 3511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감액 시작선
519만원
A값 + 200만원
적용 기간
최대 5년
지급개시연령부터
소득 범위
근로·사업
이자·임대는 제외

가장 큰 변화는 감액이 시작되는 문턱이 200만원만큼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A값을 넘는 초과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5퍼센트부터 25퍼센트까지 깎았는데, 이 가운데 금액이 낮은 앞쪽 두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감액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 구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이 깎이던 분들 상당수가 이번 개정으로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 계산 단위 · 연간 소득금액을 그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입니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으로 매년 바뀝니다
  • 감액 한도 ·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 2026년 6월 16일까지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시작 기준 A값 초과 A값 + 200만원 초과
2026년 기준 금액 약 319만원 약 519만원
감액 구간 5개 구간 낮은 2개 구간 삭제
적용 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대상 소득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표에서 보시듯 소득의 종류나 적용 기간은 그대로이고, 문턱만 올라간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 자료가 공단에 늦게 반영되면 일시적으로 감액된 금액이 나갈 수 있으니 통지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근로·사업소득금액 확인
총급여나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환산
그 해의 소득금액을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1년 내내 일했다면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3
기준 금액과 비교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깎입니다.
4
공단에 소득 신고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고객센터 1355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택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예금 이자는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소득이 줄었는데 계속 감액되고 있다면 공단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하셔야 반영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 A값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이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총급여와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공제 전 금액으로 비교하면 실제보다 불리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화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시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연금 지급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데 연금이 깎이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신고 형태를 알려주고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액은 언제 끝나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이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8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전액을 받습니다.

차라리 연금을 미루는 편이 나을까요?

소득이 커서 감액 폭이 크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 예상 수령 기간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경우의 예상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A값과 감액 구간은 매년 또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