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신규 가입 근로자상시 신청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두루누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은 없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공식 신청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 바로가기지원 대상 조회와 신청서 제출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마감일은 없지만 지난 달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직원 취득신고를 한 뒤 바로 신청하세요.

두루누리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기준
지원 비율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
지원 기간
36개월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근로자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원 도중에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최근에는 월 270만원선이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 신규 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만큼 직원은 실수령이 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이 별도로 있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수가 낮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별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구분지원 대상내용
국민연금근로자 사업주보험료 80% 지원
고용보험근로자 사업주보험료 80% 지원
건강보험미해당두루누리 제외
산재보험미해당두루누리 제외
지원 기간근로자 1인당최대 36개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먼저 한다
새 직원이 입사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인지 조회한다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제외 사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자격취득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고지서에서 감액을 확인한다
승인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부터 지원액이 빠진 금액으로 나옵니다. 고지서에 변화가 없으면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지원 요건을 확인해 두면 인건비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36개월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 부담 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회사에 신청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지원이 끝나는 36개월 시점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종료 직후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 이미 쓴 지원 개월수는 합산됩니다. 남은 개월수만 지원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지난달치 보험료는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 직전 1년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가입자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 지원 기준액과 상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올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나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합니다. 보험료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도 본인 부담분이 줄어드는 제도이므로 회사에 신청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즉시 중단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지원받았던 직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평생 최대 36개월로 관리됩니다. 이미 24개월을 받았다면 남은 12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누적 개월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가입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고 정부가 그 중 80%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쌓이므로 노후 연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지원 기준액과 상한액,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사업장과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