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 · 현재 적용 중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신 기준
월 최대 250만원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최대 200만원 /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
비과세이므로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기간별 급여 구조
1 ~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4 ~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1년 사용 시 최대 총액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총 2,31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통상임금별 실제 수령액
통상임금(월)1~3개월4~6개월7개월~
180만원180만원180만원144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
230만원230만원200만원160만원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3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기준)이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50만원 지급이면 통장에 250만원 그대로 들어옵니다.

단, 국민연금(납부예외 가능)·건강보험(경감 적용)은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
월 통상임금
1~3개월 (월)
4~6개월 (월)
7~12개월 (월)
250만원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상한액을 못 받습니다
1⃣
4개월차 이후: 첫 3개월만 250만원 상한. 4개월부터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2⃣
통상임금이 250만원 미만: 통상임금 230만원이면 첫 3개월에도 230만원만 받습니다. 상한은 "최대"이지 "최소"가 아닙니다.
3⃣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 수령: 회사 금품 +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 초과 시,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4⃣
고용보험 180일 미만: 입사 6~7개월차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중 취업·이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상한 초과 여부 간단 확인법
1~3개월: 통상임금 25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 상한 적용 (160만원)
* 7개월 이후: 200만원 x 80% = 160만원이므로,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부터 상한에 걸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 대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최대 기간
기본: 자녀당 최대 1년
아래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 (2025.2.23~):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중증 장애아동 부모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월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일반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체계로 돌아갑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인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추가 변경사항
2026년에 새로 바뀌는 것들
NEW
단기 육아휴직: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녀 방학·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 가능
변경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월 20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하 (회사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 급여와 별개)
유지
근로자 급여 상한은 2025년 개편 기준 그대로 유지 (월 최대 250만원 변동 없음)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2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4
매월 급여 수령
심사 후 매월 지급.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 · 상담전화 1350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쉬는 제도 (만 8세/초2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하면서 시간 줄이는 제도 (만 12세/초6 이하, 2025.2.23~)

둘은 대상 연령과 급여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구간도 상한 250만원이지만, 이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을 매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첫 3개월만 월 최대 250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상한이 내려갑니다. 1년 내내 250만원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기본급 + 정기적 고정수당 중심이며,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4년까지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육아휴직은 성별 제한 없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빠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부부 동시 사용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또는 자영업 등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1일 개편 기준 (2026년 4월 현재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