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금전이 개입해 정당 공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강 의원은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싸고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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