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으며, 4일부터 발효됩니다.
관세 인하 주요 내용
**자동차 및 부품**
한국산 승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합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15%로 인상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픽업트럭은 유럽연합,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소급 적용 일정**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5년 11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타 품목**
목재·목재제품도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항공기 부품은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상호관세도 11월 14일자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협상 배경
이 조치는 지난달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한 공식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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