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며,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주요 내용 -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유로 제시하나,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약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30명 계획이었으나 법사위에서 2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 **재판소원 도입**: 대법 확정판결에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허용으로, 헌재가 최종 해석 기관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맞물립니다.
### 여야 대립 - **민주당**: 사법개혁 패키지(법왜곡죄 포함)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며, 학계·헌재 공론화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 **국민의힘**: "4심제 도입으로 무한 소송 유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며 표결 불참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왜곡죄와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본회의 안건화됐으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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