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2025년 12월 5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은 277명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에게 사과하며 당분간 재부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여 당내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려는 핵심 공약이었으나, 중앙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에 당원들이 낸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정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당원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으나, 당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