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법령 위반과 부당한 권한 행사,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공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인사권자가 내리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법령 위반 내용과 부당 권한 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신호임을 강조했습니다. 강형석 차관은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면직되었으며, 농식품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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