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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신청 방법 조건 자격 계약금 (사이트 정리)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다른 어떤 매매건보다 청약을 통해 매수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이득이 많아 주택로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인원만 청약 당첨 후 입주권이 부여되는 만큼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 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조건

3.1 순위 자격

4. 계약금

5. 사이트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정리

1. 신청방법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홈' 앱을 다운받아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정들과 앞으로 나올 주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란과 함께 당첨 여부도 조회해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모두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 유형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쉽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알리미 서비스 신청

메인화면에 알리미 서비스 신청 시 관심 지역과 주택 유형을 10개까지 설정하여 최신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어 좋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우선 원하는 지역의 신청일이 도래하였다면 메인에 신청을 클릭 후 방식을 선택합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에 해당된다면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가정이 일반보다 적어 당첨 확률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경쟁률은 상당합니다.)

- 1순위 / 2순위 : 일반적인 방식으로 신청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청약 통장 개설일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금액은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몇명이나 되는 지 등 각각 가산점을 매겨 점수 순위대로 커트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무순위 / 잔여세대 : 지역 제한 없이 청약통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무작위 추첨제입니다.

- 취소 후 재공급 : 분양이 결정된 물건이 어떤 이유로 인해 취소되었을 때 다시 지원자 중에서 추첨 혹은 선정 하는 방식입니다.

② 방식 선택 후에는 주택을 선택하고 원하는 평형, 단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③ 자신의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 후 가입기간과 예치금 액수를 확인 후 신청에 필요한 최소점 이상을 확인합니다.

④ 각각의 유형마다 자격 유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세대 구성원 중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구성원이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 추후 이같은 점이 드러날 경우 취소 및 추후 신청 제한 2-3년 등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최종적으로 신청 정보 확인 후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 모든 과정이 '모의 청약' 메뉴를 통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건

필수적인 준비물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서 나이나 성별 제한 없이 국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 50만원 한도내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금액에 따라서 주택 유형과 1순위 자격에 차등이 생기는데, 지역과 공고종류에 따라 이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50만원씩 넣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0만원씩 부금을 하시면 좋습니다.

3. 1순위 자격

① 국민주택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민을 위한 것으로 1순위를 위해서는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24회,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납입 기준만 되면 1순위 조건에 부합됩니다.

② 민영주택 : 지역별로, 전용면적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기본 자격이 충족됩니다.

85㎡ 이상의 주택은 위 표와 같이 면적과 지역에 따라 자격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커트라인일뿐이고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하더라고 해당 주택 경쟁에서 같은 점수라면 납입 부금이 더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데, 한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 1년 12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살이라도 어릴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잔금

10%

10%

10%

10%

10%

10%

10%

30%

만약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어야 한다면 먼저 1개월 이내 계약금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3~5개월 텀으로 중도금을 10%씩 6번 납부하게 되며 이후 입주 전 마지막 잔금을 30%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아파트 당첨시에는 중도금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잔금도 아파트 담보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계약금 10 ~ 20%는 꼭 자신의 돈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총 3군데가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 민간분양, 민간사전청약), LH 청약센터 (공공분양) , 뉴홈 (공공사전청약)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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