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는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있는 기소 사례입니다.
특검 측은 추 의원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권은 이번 기소를 헌정질서 위협에 대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보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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