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채 예산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원이 2019년과 2023년에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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