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어 2025년 12월 7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후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영장 재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해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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