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공제 금액이 늘어나 첫째 자녀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환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되어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가구별 절세 전략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와 공제 기준 차이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2월 중에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