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는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냈고, 이후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손흥민 선수의 유명인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5년 11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며 극단적인 협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주 등에 임신 사실을 알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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