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합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의 이유로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며,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재는 올해 6월 또는 7월 심리를 개시한 후 총 3회 변론을 진행했으며, 국회 측은 헌법상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며, 직무 정지 상태로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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