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이 산업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에 대해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금융 AI 서비스 개발 규제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식 건의했다.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 모음
